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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단 비리 규탄 후 보복인사 당한 대학교수, 제자리 찾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대학 재단의 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다가 자신의 전공 분야 강의에서 배제됐던 교수가 법원 결정으로 다시 전공 강의를 맡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김재호)는 총신대 신학대학원의 이모(60) 교수가 “강의를 배정하고 연구실을 마련해 달라”며 대학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교수는 2011년 재단 이사장과 총장이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자 동료 교수 등과 함께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자 재단 측은 신약신학을 전공하던 이 교수를 설교학 교수로 발령하는 보복성 인사를 하고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이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2년 간의 법적 공방을 거쳐 최종 승소했다.

1심 법원은 “교수권을 침해받는 등 정신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 교수의 손을 들어줬고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헤럴드경제 2013년 5월9일 온라인 참조

대법원의 확정 판결 후 이 교수는 주 10시간의 신학대학원 강의 배정과 연구실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하에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전공분야와 관련없는 과목을 배정하고 결과적으로 강의를 할 수 없게 하는 행위는 교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한편 이 교수와 함께 기자회견을 연 뒤 학부대학으로 전보된 동료 김지찬 교수도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소속변경발령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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