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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기금도 민간리츠 출자…임대공급 ‘총알’ 확 늘린다
정부는 또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자금줄’을 튼튼히 하는 데도 신경쓰기로 했다. 공공만의 임대주택공급시스템이 더이상 작동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대표적인 게 국민주택기금의 리츠 출자다.

먼저 민간자본의 임대주택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주택기금을 임대사업에 출자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와 3~4월까지 공동투자협약을 맺고 연내 관련 법령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택기금이 도심지 재개발임대, 역세권 주거용 오피스텔, 미분양 임대주택 리츠 등에 들어갈 수 있어 다양한 입지에 다양한 형태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또 투자자에게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투자기간 중 배당이 가능하고,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요구수익률 달성이 가능한 사업을 선별하기로 했다. 정부가 예를 든 요구수익률은 기관투자자의 경우 5~6%, 주택기금은 4% 내외다.

정부는 아울러 이 민간제안 임대리츠가 서울 노량진(547가구 규모)ㆍ충남 천안(1135가구 규모) 등의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을 매입해 시범사업을 병행한다.

공공임대 리츠를 통한 ‘10년공공임대주택’ 건설도 공식화했다. 10년 임대주택은 10년간 의무적으로 임대한 뒤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다. 최초 임대료를 주변 시세 이하로 제한하고 임대료 인상률은 연 5%로 묶여 준공공임대주택의 일종이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10년 임대주택(입주자모집공고 기준)은 9800가구다.

공공임대 리츠도 주택기금의 출자를 기본구조로 한다. 이를 통해 생기는 리츠는 LH와 회계를 분리하는 형태다. 이 리츠는 LH의 임대주택용지를 매입해 임대주택을 짓는다. 투자위험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LH가 매입확약 및 후순위 출자를 하도록 했다.

이렇게 지어지는 주택의 임대료 수준은 임대주택법상 공공임대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른 표준임대료는 감가상각비ㆍ수선유지비ㆍ화재보험료ㆍ제세공과금ㆍ기금이자 등으로 구성된다. 표준임대보증금은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을 뺀 금액의 절반이다.

이처럼 리츠를 통한 임대공급 확대를 통해 정부는 임대주택에 중산층까지 입주가 가능토록 해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서비스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개발 및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리츠, 주택임대관리업 등의 활성화로 금융ㆍ건설업과 부동산서비스업의 융복합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현종 기자/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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