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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전세임대주택 1만9620가구 입주자 모집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무주택 기초생활 수급자 및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일반 전세임대주택 1만9620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세임대제도는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를 원하는 지역에서 지원가능 주택을 선정하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에 모집하는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는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며, 2순위는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거나 장애인가구’ 등이다.

이번에는 1순위만 접수하게 되며 1순위에서 미달될 경우 재공고를 거쳐 2순위를 모집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혼인기간과 자녀유무에 따라 1~3순위로 접수한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은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이 지원 대상이며 신청기간 따로 없이 연중 상시 지자체로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일반 전세임대주택과 달리 만 20세 이후부터 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은 7500만원, 광역시 5500만원, 기타지역은 4500만원 이하이며, 85㎡ 이하의 주택(1인 가구는 50㎡ 이하)이 대상이다.

입주자는 지원금액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연 2%의 이자를 임대료로 납부하게 된다. 수도권인 경우 임대료는 월 12만원으로 시중시세의 30% 미만 수준이다.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년 단위 10회 계약이 가능하며 최장 20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의 200% 이하인 주택으로 입주자가 초과분을 부담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보증부월세주택은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이달 26일이며 공고문은 LH 홈페이지 및 모집지역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다. 신청접수는 내달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실시되며 신청자는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시․군․구에서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소득․자산․자동차 보유기준 등 입주자격 조회 후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LH로 통보가 되는 약 2개월 후에 지역별로 LH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LH 콜센터(1600-1004)와 해당지역 시군구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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