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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공립 어린이집 12년 간 821개 증가 그쳐…“아파트內도 부족 심각”
[헤럴드경제 = 윤현종 기자]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국ㆍ공립어린이집을 포함, 아파트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이 25일 발표한 ‘신축 공공주택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2년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5.1%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 어린이집 수는 지난 12년 간 2만3251개 증가해 갑절이상 늘었으나, 같은기간 국공립 어린이집은 821개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연구는 밝혔다. 따라서 가정어린이집(24.6%)과 민간어린이집(51.9%)이 영유아 대부분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는 공동주택(아파트)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된 비중도 26.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들 어린이집의 평균 수용정원도 41.2명으로, 연령별 한 반을 구성하기 힘든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는 외국과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고 연구는 지적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국ㆍ공립어린이집을 포함, 아파트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한 유치원이 들어선 서울 신축아파트단지(기사내용과 작접관련 없음)

이에 따라 “신축 아파트 내 의무설치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설치하는 것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할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연구는 밝혔다.

이어 “지자체가(국공립 어린이집 용도의) 건물을 매입하거나 신축하면 평균 19억원정도 소요되는 반면, 신축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개소당 평균 1억6000만원정도 들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확대 가능하다”고 연구는 언급했다.

이를 위해 연구는 우선 주택사업계획 승인단계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확정하고, 이를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토록 해 불필요한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어 입주자 사유재산인 단지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무상임대함에 따라 불거지는 재산권 침해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거주 아동에 입소우선권을 주고 입주자 취득세, 재산세 등 세제감면 방안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자체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해당 신축 단지의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연구는 덧붙였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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