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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남발하는 의원입법 차단한다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최근들어 나타나는 각종 규제의 산실은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다. 의원입법은 정부입법과 달리 발의 절차가 간단한데다 규제심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같은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발생을 원천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나섰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의원입법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 분석 실시 및 공개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원 입법이 일부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이것이 규제증가에 원인이 된다는 판단이다. 각 부처도 논란이 되는 정책을 의원입법 형태로 쉽게 통과시켰던 만큼 ‘꼼수’의 유혹을 스스로 차단하겠다는 포석도 있다. “꿈속에서도 규제개혁을 생각하라”고 공직사회를 독려한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강수다.

한국경제연구원과 한국규제학회도 최근 보고서에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의원 발의 규제법안에 대해 우선 규제영향 평가를 실시하되 시행 중인 법에 대해서도 제ㆍ개정 당시 효과와 관련해 큰 논란이 있었던 경우 3∼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이 실행될 경우 ‘입법권’을 침해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신설ㆍ강화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 혹은 완화하는 내용의 규제총량제를 도입키로 했다.

단순히 규제 건수가 아닌 규제에 따른 비용을 검토해 신설 규제에 따른 비용에 걸맞는 기존 규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또 경제규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폐지 혹은 일부 필요한 것만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을 모색한다. 폐지가 곤란할 경우 규제 일몰제를 적용하고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을 미리 설정키로 했다.

아울러 국민과 기업이 규제의 총량과 영향, 규제개선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규제정보포털을 개편한다.

정부 관계자는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나 경쟁국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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