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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벨트 해제구역에 고층 아파트 짓는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정부는 기업규제 해소 및 민간 투자 유도 차원에서 그린벨트를 추가로 해제한다. 기업규제 해소 및 민간 투자 유도 차원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 해제범위를 크게 하기보다는 용도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제 대도약(Quantum Jump)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그린벨트의 남은 면적은 작년 말 기준으로 238㎢다. 2008년에 532㎢를 해제 총량으로 설정했는데 그중 권역별로 합산하면 293㎢가 해제됐고 238㎢가 남아 있다. 이를 추가로 해제한다. 기업규제 해소 및 민간 투자 유도 차원이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지금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돼 대부분 저층의 주택이나 아파트만 지을 수 있다. 앞으로는 연면적 5천㎡ 미만의 공장이나 고층 아파트,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대상은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취락지역 1천656곳(106㎢) 중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이며 그린벨트 추가 해제 지역도 수혜를 받게 된다.

용도는 주변이 공업지역이거나 상업지역일 경우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전환할 수 있게 만들 예정이다.이렇게 되면 지금은 낮은 층수의 주택이나 아파트밖에 못 짓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고층의 아파트나 연면적 5천㎢ 미만의 공장, 연면적 3천㎡ 미만의 상가 등이들어설 수 있다.

준주거지역은 법률상 용적률 상한선이 700%에 달해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지금도 취락의 규모에 따라 가구 수가 많은 곳은 주거지역 중에서도 좀 더 밀도가 높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거나 1천가구 이상의 대규모 취락은 면적의 5%까지 준주거지역이나 근린상업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취락 규모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것을 주변 지역의 실제 개발 상황이나 용도 등에 맞춰 좀 더 폭넓게 용도지역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률적으로 개발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주변 여건과 잘 연계되면서 조화를 이루도록 지역 입지에 따라 길을 터주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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