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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 감고 귀막은 중독법 입법 '국민들 뿔났다'
- 사실상 2월 상정 불가, 법안 입법은 지속 
-  중독법 반대 서명운동 가속화


지난 2월 17일 진행된 4대 중독법(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제 2차 공청회에 대한 세부 내역이 알려지면서 관련 인사들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게임을 마약, 알콜, 도박과 함께 '4대 중독물질'로 정의한 사실에 분노하는 한편, 관련 인사들의 무분별한 발언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공청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관련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진술자들과, 법안 발의자인 신의진 의원을 향해 집중 포화를 가하고 있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해 10월 1차 공청회에서도 맹렬한 비난을 받았던 법안 발제자 및 찬성자 측은 2차 공청회에서도 진화에 실패하며 법안은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법안에서 논란의 중심에는 게임을 비롯한 미디어 콘텐츠가 자리잡고 있다. 문화적, 사회적으로 가치를 갖고 있으면서 예술의 한 장르까지로 논의되고 있는 분야를 마약, 도박, 알콜 등과 같은 분야로 취급하면서 사실상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각계 각층의 반발이 거세다.

학계 '문화적 가치 고려하지 않은 독재 법'
우선 학계의 반발은 보다 원론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 가장 먼저 학술적인 판단에서부터 잘못돼있다고 이들은 지적한다. 전 세계적으로 이 콘텐츠에 대해 중독성을 비롯한 역기능 연구가 활발하지만 사실상 이 분야가 중독성을 갖고 있는지 혹은 폭력성 등을 유발하는지에 대해 확실한 정론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외 유명 연구자들조차 서로 상반된 의견을 내놓는 가운데 법안은 자신있게 게임을 비롯한 미디어 콘텐츠를 중독 물질에 포함시키려 기를 쓰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이동연 한국예술종합대학교 교수는 "게임 뿐만아니라 영화, 음악, TV드라마 등 미디어 콘텐츠에는 폭 넓은 분야가 자리잡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 '중독성'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게임을 비롯한 미디어 콘텐츠가 중독법에 포함돼야 하는지 의문이다"고 강조한다.
애초에 법안이 발의되기 전, 현상부터 증명하라는 것이 이들의 목소리다.

게임계 '한국에서 사업 해야 하나'
업계의 목소리는 더욱 절망적이다. 연이은 규제가 반복되면서 굳이 한국에서 게임사업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까지도 번지고 있다. 최근 러시아, 독일, 중국 등 해외에서 한국 개발자들을 스카우트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강하고, 국산 게임을 퍼블리싱하기위해 발버둥치는 해외 인력들이 넘쳐나는 상황이어서 이들의 말은 더 이상 농담처럼 들리지는 않는다.
익명을 원한 한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게임에 대해 이처럼 규제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미국, 호주, 중국 등은 오히려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들이 나서서 게임을 육성하고자 하는 점을 보면 왜 한국에서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지 어처구니 없을 따름"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굳이 찾아보려하지 않아도 우리나라 보다 더 근무 시간이 적고 복지 및 연봉이 압도적으로 높은 조건들을 가진 회사에서 한달에도 몇통씩 스카우트 제의 전화를 받는다"라며 "이 상태로 가다가는 국내에서 게임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남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저 '취미 생활 즐길 권리 조차 없는가'

유저들의 목소리는 분노에 차 있다. 게임, 영화, 드라마 등을 취미로 즐기는 사람들은 이를 즐길 권리 조차 박탈 당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특히 게임을 즐기는 것 만으로도 중독자로 마약 사범과 같이 취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 분노하는 분위기다. 한 유저는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돌아와 영화 한편, 게임한판 하는 재미로 살고 있는데 그마저 못한다면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살라는 것이냐"라며 "이 법안이 통과 된다는 것은 학생들은 공부만, 직장인들은 일만 하는 사람으로 노예처럼 살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일부 강경한 네티즌들은 이번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공유하고 투표로 보복하자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신의진 의원측 '법안 철회 의사 없다'
사실상 4대 중독법이 거센 반발을 낳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발의자는 강력한 추진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오히려 "이번 중독법 2차 공청회를 통해 법안이 점차 가다듬어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분노의 대상으로 치부되는 분위기다. 일례로 중독법을 발의한 신의진 의원 홈페이지는 법안 반대자들의 글로 뒤덮이며 연일 다운되고 있으며, 블로그에는 연일 법안 반대 댓글이 넘쳐나고 있다. 최근 업데이트한 글에는 1,000개가 넘어가는 항의글이 줄을 잇고 있을 정도다. 이들의 글을 살펴 보면 "게임 산업으로 부터 매출 1% 기부금을 거둬들이며 개인의 사리사욕을 취하려는 법안이다"는 강경한 댓글에서 부터 "댓글만 봐도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텐데 굳이 강행하자는 것은 소통의 의지 조차 없다는 뜻"이라고 꼬집는 댓글들도 있다. 여기에 "공부에 중독될 것 같으니 학교들을 폐교시켜달라"는 식의 패러디 댓글까지 다양한 항의 의견들이 신의진 의원 블로그에 난무하고 있다.
현재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손인춘, 길정우, 강은희 등 총 13의원이 공동 발의한 4대 중독법은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심사 과정을 진행중이며, 2차 공청회를 마쳤으며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복지위원회 내부 결정을 거친 뒤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정당성을 판가름 한 다음 국회에 공식 상정될 수 있다. 아직 일정은 명확하게 공지되지 않았다.

 

   



 
안일범 기자 ga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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