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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랩] 무서운 중학생…학폭 ‘강제전학’ 198명
서울 작년 상반기 총 273명 전학


학교에서 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상반기 서울 지역에서만 학교폭력으로 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이 3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는 같은 지역 내 다른 학교로 전학했지만, 일부 학생들이 전학을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해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제전학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중학생이 198명으로 3분의 2를 차지, 중학생 폭력의 위험성이 심각한 것으로 나왔다.

24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학교폭력 가해학생 중 273명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중 198명은 서울 지역 120개 중학교 학생들이며 고등학생 68명, 초등학생 7명이 포함됐다.

전체 학교폭력 가해학생 중 250명은 같은 지역 교육지원청 내에서 학교를 옮겼고, 11명은 서울 지역의 다른 지역교육청 관내로 이동했다. 2명은 아예 다른 시ㆍ도로 학교를 옮겼다. 하지만 나머지 10명은 타 학교로 전학가기를 거부했다. 특히 이 중 4명은 전학 처분에 반발해 학교를 그만두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교육당국은 이처럼 일부 전학을 거부하는 가해학생에 대해 “학생의 동의가 없어도 학적을 강제로 옮길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며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각 시ㆍ도 교육청의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는 법률상의 조치로서 가해학생 측의 동의, 서류제출, 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학적을 이동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최근 한 학교폭력 가해자의 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전학조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에 대해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제전학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 같은 교육부의 정책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강제전학이 학교폭력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는지에는 의문을 제기한다.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서로 주고받는 소위 ‘폭탄돌리기’ 행태가 만연하면서 가해학생의 반성보다는 형식적 처벌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전학 처분이 가해학생을 개선하기보다는 학교 밖으로 몰아낸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학교폭력 처벌 수위 기준이 학교별로 제각각이어서 형평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다.

김승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SOS지원단 부장은 “단순히 학생을 다른 학교로 보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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