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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자위대 해외 무기사용 완화 본격화…자국민 구출위한 관련법 정비 착수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일본 정부가 유사시 해외 자국민 구출을 위해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안 정비에 착수했다.

1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해외에서 인질로 잡히거나 무정부 상태 국가에서 고립된 일본인을 구출하는 작전에서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올해 가을 임시국회에서 자위대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현재의 법체계로는 자위대가 해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완전 무장 상태의 자위대가 현지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경찰을 부르는 것 뿐”이라며 자위대의 해외 무기사용 완화를 시사한 바 있다. 


현재 자위대는 헌법 9조 해석상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해외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9조에서 일본의 전력보유와 국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위대의 해외 무기사용을 인정하려면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 앞서 헌법 해석도 변경해야 한다. 자위대 해외무기 사용 완화가 집단적 자위권 헌법해석 변경과 함께 평화헌법 무력화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이유다.

또 자위대법에서도 해외 일본인 구출 작전을 위한 자위대의 무기사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현행 자위대법은 자국민 보호를 위한 자위대의 해외파견 기준을 ‘수송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로 한정하고 있다.

/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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