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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첩증거위조사건’ 공방치열, 28일이 분수령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 유우성(34) 씨의 중국ㆍ북한 출입경기록이 위조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법정 밖에서 치열한 공방이 일고 있다. 자칫하면 국정원ㆍ검찰 등 공안수사 기관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가운데 항소심 다음 재판이 있는 28일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유 씨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이 발급한 유 씨의 출입경기록(2006년 1월~2012년 2월) 2부를 담당 검사에게 전달했다. 한 부는 허룽시 공안국 관인이 찍힌 출입경기록이고 다른 한 부는 이 관인에 더해 허룽시 공증처 관인까지 찍혀 있는 것이었다.

검찰은 국정원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이 실제 허룽시에서 발급한 기록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외교부를 거쳐 선양(瀋陽) 주재 한국영사관을 통해 허룽시 공안국에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이어 11월 말께 ‘허룽시 공안국은 출입경기록을 발급해 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수신하고 12월 6일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이 사실조회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유 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검찰이 공소유지를 위해 위조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 씨가 1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이를 뒤집으려고 무리수를 뒀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 대사관 역시 “검찰이 제출한 허룽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회결과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회신하고 “한국 검찰 측이 제출한 위조 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 혐의를 받게 되며,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위조 범죄 피의자의 형사책임 규명을 위해 위조 문서의 상세한 출처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비록 이 문서들이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입수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민변은 검찰이 허룽시 공안국에서 발급받았다는 기록의 작성 양식, 도장 위치, 팩스 번호 등이 정상적인 형태와 다르다며 검찰이 위조된 기록임을 알면서도 제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민변은 이에 따라 17일 오전 중앙지검 앞에서 ‘국가보안법 증거조작, 사건조작 규탄을 위한 민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특검을 통한 완전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전원 구속수사, 그리고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김진태 검찰총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작년 12월23일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는 사실조회서를 중국 대사관에 보내 지난 14일 ‘위조된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현행 국가보안법 12조(무고ㆍ날조)에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번 사안이 검찰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심각한 상황 인식하에 유관기관과 협조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대검 공안부와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다”고 했다.

화교 출신인 유 씨는 북한 국적의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입국, 북한 보위부의 지령을 받고 여동생을 통해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됐다.

항소심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오후 3시에 열린다. 북ㆍ중 출입경 업무를 담당했던 조선족 임모 씨와 중국 현지를 취재한 한겨레신문 허모 기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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