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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길거리 동물판매 “경찰에 신고하세요”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지난 4일 오후 인천 남구의 한 중고 전자기기 판매 매장에 “고양이 매매합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A 씨는 매장에 들어가 주인과 얘기를 나눈 결과 이곳의 고양이 매매가 불법 판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이를 신고하려 했으나 구청 업무인지 경찰 업무인지 헷갈려 동물자유연대의 도움을 받았다. 연대 측의 설명에 따라 관할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사건은 인천 남부경찰서에 배정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불법 동물판매의 경우 일반 시민들은 신고 대상인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 많지만 경찰에 신고가 가능하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동물 불법 포획 판매는 경찰에 신고할 사안이고, 목줄 미착용이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행위 등 과태료 사안은 구청 업무”라고 설명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불법 포획해 판매할 경우 동물 학대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판매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 판매의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런 행위를 신고할 때는 실제 동물이 매매되는 사진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인천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전자기기 판매 매장의 경우 실제 판매를 했다는 증거는 없는 상태이고 조사 중”이락며 “신고 시 판매 현장 사진 등이 있으면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최근 길고양이 새끼를 잡아와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직 길거리 불법 동물판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경찰이 구청에 업무를 미루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경찰이 관련 법령을 연대에 묻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어 경찰에 들어오는 동물 관련 신고나 수사도 최근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동물보호법 관련 사건과 판례가 점점 쌓이다 보면 관련 수사도 좀 더 매끄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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