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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이상 안전사고 없다” 서울시 ‘건설공사 매뉴얼’ 발간
-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건설공사 계획부터 관리까지 체계화
-홈페이지에 공개 용역ㆍ시공ㆍ감리업무 관계자들도 활용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지난해 노량진수몰, 방화대교 붕괴 등 잇단 건설현장 안전사고로 곤욕을 치른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건설공사 매뉴얼을 만들었다.

서울시는 건설공사 계획단계부터 유지관리단계까지 관계법규 및 행정절차 등을 체계화하여 건설공사에 필요한 정보를 책 한권만 보더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매뉴얼’<사진>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그 동안 각 실ㆍ국ㆍ본부 단위로 해당업무에 필요한 부분만 업무지침서 또는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해왔으나, 건설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에서부터 유지관리까지 건설공사 추진 전 과정을 묶어놓은 별도 업무지침서가 없어 실무자들이 건설공사 업무추진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에 만들어진 매뉴얼은 건설공사 관련 모든 법령과 기준, 자치법규, 업무편람, 지침서 등 주요내용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

매뉴얼은 ▷건설공사 일반사항 ▷건설기술용역 업무 ▷건설공사 계획업무 ▷설계단계 업무 ▷공사단계 업무 ▷유지관리 업무 등 총 6장으로 구성됐다. 부록편에는 건설공사 관련 조례 및 각종 기준을 담아 실무자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시는 매뉴얼이 각 공사 단계별로 반드시 이행해야 할 업무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어 설계 누락 및 오류, 공사 중 시행착오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건설공사 관련 기업체, 시민 누구나 매뉴얼을 열람할 수 있도록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또 올해 5월부터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면 개편돼 시행될 예정이므로 변경내용을 반영해 매뉴얼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최진선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은 “건설공사 계획을 수립하는 행정직공무원 뿐아니라 시설물 준공 후 유지관리하는 부서의 실무자까지 업무에 폭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건설공사 매뉴얼’을 통해 사업계획단계부터 놓치기 쉬운 행정절차와 설계 및 공사시행 중에 발생하기 쉬운 오류 및 시행착오를 사전에 차단해 설계변경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건설기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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