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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들에 379억원 배상하라”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계열 은행 후순위채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투자자들이 손해를 일부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 이인규)는 14일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 280여 명이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 다인ㆍ성도 등 회계법인, 금융감독원,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총 379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열 은행과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 등 임직원 및 회계법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금융감독원과 국가, 신용평가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투자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들 은행이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의 실제 재무 상태를 은폐하고, 후순위채권 투자자에게 중요한 고려사항인 재무건전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은행이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등 중요 사항에 관해 거짓으로 기재했다”며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회계법인들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상 금융자문 수수료 부문의 오류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해 감사인로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금융감독원과 국가 등에는 인력과 시간 등을 고려하면 은행들의 부실사태를 예견하고도 이를 방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후순위채권은 담보 없이 발행자의 일반 신용만으로 발행된 회사채로, 다른 채권에 비해 이자가 높은 대신 변제 순위가 늦은 고위험 상품이다. 투자자들은 저축은행 비리 사태로 피해를 입자 2011년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11월 삼화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피해자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바 있다. 이 당시에도 법원은 금융감독원과 신용평가회사들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결은 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들이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낸 첫 사례였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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