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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식품 만들어 팔면 최소 1년 실형산다
식약처, 부당이득은 10배 환수
박근혜정부가 ‘4대 사회악’ 가운데 하나로 꼽은 불량 식품 근절을 위해 식품위해사범 형량하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먹을거리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식약처는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이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형량하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불량 식품 판매로 인한 부당이득은 10배까지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형량하한제 적용 범위는 기존 2종(인수공통전염병에 걸린 가축, 독성 한약재 사용)에서 7종(위해식품 판매, 병든 동물고기 등의 판매, 유독기구 판매ㆍ사용 금지, 허위ㆍ과대광고 등)으로 확대된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형량하한제도는 기존 ‘7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된다.

‘떴다방’ 등 허위 과대광고, 원산지 둔갑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연중 기획 단속을 추진한다. 특히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불량 식품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실시간 자동 검색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이트 차단에 걸리는 기간이 기존 3~4주에서 1~2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감시도 강화된다. 사용 단위별로 RFID를 부착해 도난 분실, 과다 처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불법 유통, 오남용을 차단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12개 성분에 대한 시범 사업을 토대로 55개 전체 성분에 대한 본 사업을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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