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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IOC 회원자격 회복…뒤늦게 선수촌에 국기 게양식
무기한 회원 자격 정지 제재를 당한 인도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용서 받았다.

IOC는 인도올림픽위원회(IOA)에 내린 무기한 회원 자격 정지 제재를 철회했다고 11일(한국시간) 밝혔다.

IOC는 2012년 12월 IOA임원 선거에 인도 정부가 개입해 올림픽 헌장을 위반했다며 제재를 가했다.

그러나 IOA가 IOC의 지시대로 임원 선거를 치르자 이틀 만인 이날 자격정지를 해제했다. 자격정지 제재가 올림픽 기간에 풀리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인도 선수단은 개회 후 나흘째를 맞은 2014년 소치 동계 올림픽에서 국기를 내걸고 경기할 수 있게 됐다.

인도 선수들은 제재 때문에 이번 올림픽에 ‘독립선수단’(Independent Olympic Participant)이라는 이름으로 참가했다.

인도 선수 3명은 개회식 때도 인도 국기 대신 자원봉사자가 든 올림픽기를 앞세우고 입장했다.

인도 선수단은 올림픽 선수촌에서 회원국 자격 회복을 알리는 국기 게양식을 별도로 개최하기로 했다.

오는 24일 열리는 폐회식에도 다른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국기를 내걸고 참가할 계획이다.

인도의 란디르 싱 IOC 위원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매우 기쁜 소식”이라며 “올림픽 헌장이 체육계의 최상위법이라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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