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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시력자도 항공기 조종사 지원 허용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앞으로 우리나라 인구 19%에 해당하는 저시력자도 항공기 조종사 및 항공교통관제사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부터 조종사 및 항공교통관제사의 항공신체검사증명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일정정도 수준의 교정시력이 확보되면 통과할 수 있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기존 항공신체검사기준인 상용 안경렌즈의 굴절도 ‘±6디옵터 초과 금지’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항공신체검사 종별 교정시력 이상만 나오면 항공신체검사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다.

종별 교정 시력은 제1종(운송용, 사업용 조종사, 부조종사)은 1.0 이상, 제2종(자가용, 경량항공기 조종사, 조종연습생 등)은 0.5 이상, 제3종(항공교통관제사)은 0.7 이상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중 ‘±6디옵터’를 초과하는 인구는 19.4%(남자 9.4%, 여자 10%)이며, 이중 10~30대가 29.4% 차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신체검사 시력기준 완화로 저시력자도 조종사 및 항공교통관제사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항공신체검사증명 절차도 편리해졌다. 홈페이지(http://www.esky.go.kr) 또는 포털사이트에서 ‘항공신체검사증명’으로 검색해 간단한 회원가입절차를 거쳐 본인 기본정보 및 과거병력 등을 입력 후 가까운 항공신체검사 실시의료기관(전국 48곳)을 방문해 예약번호만 접수하면 된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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