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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부터 스마트폰 모든 비행단계서 사용 가능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오는 3월부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전자기기를 이착륙 등 모든 비행단계에서 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월부터 휴대용 전자기기가 ‘비행기모드’로 설정된 경우 모든 비행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침을 국내 항공사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휴대용 전자기기가 폭넓게 보급돼 있고, 모든 비행단계에서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승객들의 요구가 크므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현재 휴대용 전자기기는 게이트 탑승구가 열린 상태나 고도 1만피트(3048m) 이상에서 순항할 때만 비행기 모드로 사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다만 비행 중 휴대전화를 이용한 음성통화는 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계속해서 금지하도록 했다. 또 안개 등으로 잘 보이지 않는 ‘저시정 단계’에서 항공기가 착륙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자기기의 전원을 즉시 끄도록 요구를 받을 수 있다. 항공기 조종실내 일부 착륙시스템이 무선간섭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지침에 따라 국내 항공사는 휴대용 전자기기의 무선간섭에 대한 영향을 자체 평가해 이행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개별 항공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항공기 탑승 전 사용 가능 시기 등을 문의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박일한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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