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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천억 탈세ㆍ배임 조석래 효성 회장 측 법정서 혐의 부인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세금을 탈루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 수천억대의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79) 효성그룹 회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김종호)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과거 정부 정책하에서 누적된 부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일이고, 과거로부터 내려온 차명 주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조세포탈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효성의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을 탈세를 위한 개인 소유회사로 본 개인 소유회사로 본 검찰의 주장에 대해 “조 회장 개인의 회사가 아니라 효성이 설립한 회사”라고 반박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누적된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경영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며 “회사에 해를 끼치거나 개인적 이득을 얻은 것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이어 “조 회장은 2010년 담낭암으로 담낭과 간을 절제하고 항암치료를 받았다. 최근 전립선암도 추가로 확인돼 이달부터 9주간 치료를 받고 지병으로 부정맥과 고혈압도 앓고 있다”며 “이러한 사정을 살펴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2003~2008년 분식회계를 통해 차명재산을 운영하고 국내 및 해외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방법으로 총 7939억원대의 횡령ㆍ배임ㆍ탈세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 사장과 이상운 부회장 등 그룹 임직원 4명도 범죄를 공모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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