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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하세요!!”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도가 2012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 대상 토지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도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 대상이 1필지를 2인 이상으로 그 지상에 건물이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1년이상)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소재지 시ㆍ군 지적업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고 5일 밝혔다.

특례법 시행 기간에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하면 건폐율, 용적율, 대지최소면적 등에 저촉돼 필지별로 분할이 불가능한 토지를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해 단독등기가 가능하다.

도는 지난해까지 224필지를 접수받아 182필지를 분할 정리했고 42필지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 등 필지별 분할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지현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 1986년 1995년 2004년 세 차례에 걸쳐 시행한 결과 1만여 필지의 공유토지를 분할 정리해 단독등기해 도민들의 소유권행사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며 “아직까지 공유토지가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겪는 도민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많은 도민이 공유토지분할특례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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