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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면적 78배 땅 거래 자유롭게 허용
[헤럴드경제 = 윤현종 기자]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59.5%가 해제된다. 이는 여의도면적의 78배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6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287.228㎢를 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기존 허가구역(482.371㎢)의 59.5%로 서울 여의도(2.902㎢)의 78.3배 넓이다. 이에 따라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 면적(10만188㎢)의 0.5%에서 0.2%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주민 불편이 늘어난 것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가격 상승세가 사라져 거래허가구역의 지정 필요성이 사라진 곳, 또는 개발사업지 중 향후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곳 위주로 땅 거래가 자유로워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풀리는 주요개발사업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지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진다. 기존 허가받은 땅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지역별로는 경기(해제면적 98.685㎢), 인천(92.74㎢), 부산(46.642㎢)을 중심으로 규제가 풀렸다. 대구(3.59㎢), 광주(23.82㎢), 울산(1.2㎢), 경남(7.39㎢) 등은 이번 조치에 따라 국토부 지정 허가구역이 전부 해제됐다.

이번 해제 대상에는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국책 사업지,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지자체 개발사업지가 포함됐다. 2008~2011년 사이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서울ㆍ수도권의 토지거래도 자유로워졌다. 서울 강동의 고덕ㆍ강일지구(2011년 지정), 중랑 양원지구(2010년), 구로 항동지구(2010년), 과천지식정보타운(2011년), 광명 시흥지구(2010년), 하남 감일ㆍ감북지구(2010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시도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 면적

또 평택의 포승ㆍ현덕지구 등 황해경제자유구역 일대 토지거래도 자유로워졌다. 지자체 사업지 중엔 시흥의 월곶도시개발지, 용인의 덕성일반산업단지 등이 포함됐다.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개발사업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특별자치시와 대전광역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전면 재지정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투기ㆍ난개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토지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가 생겼을 땐 합동투기단속,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factism@heraldcorp.com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면적은 기존 허가구역(482.371㎢)의 59.5%로 서울 여의도(2.902㎢)의 78.3배 넓이다. 이에 따라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 면적(10만188㎢)의 0.5%에서 0.2%로 줄어든다. 사진은 작년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 경기도 고양시의 한 필지(기사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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