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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부실 국감, 제도가 아니라 의원자질이 문제
매년 정기국회 때 하던 국정감사를 올해부터 상ㆍ하반기 두 차례로 나누어 실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시점이 앞으로는 9월로 당겨져 현행 시스템으로는 내실있는 국감이 어렵다는 게 그 이유다. 나누는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지금보다는 국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분리 실시는 일단 긍정적이다.

국감제도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개선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만 해도 벼락치기 부실 국감의 전형이었다. 피감기관만 600개가 넘고, 증인으로 불려나온 기업인은 256명으로 사상 최대였다. 또 각 부처와 기관에서 요청한 자료는 1억페이지에 이른다. 이를 준비하는 기관들은 꼬박 몇 달씩 매달리는 바람에 다른 일을 보지 못했다. 국감 기간은 20일이지만 주말과 휴일을 빼면 보름 안팎에 불과하니 부실과 졸속이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작 국감 현장에서는 여야가 사사건건 정쟁으로 부딪치느라 툭하면 파행이었다. 이러니 국감 개선론을 넘어 무용론이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고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감 본연의 기능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졸속이라는 평가를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는 국감이지만 그나마 이 정도라도 기능이 작동하니 행정부가 긴장하는 시늉이라도 하는 것이다. 어떻게든 제도를 손질해 국감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이번 합의를 놓고도 취지는 공감이 가지만 효과는 의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과도한 증인신청, 무리한 자료 요구,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 호통치고 윽박지르는 고압적 질의 등의 폐해가 고쳐지지 않으면 개선이 아니라 오히려 개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년에 한 번이면 될 행정력과 정치력의 낭비가 두 번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상ㆍ하반기 분리 국감은 제도 개선의 시작에 불과하다. 궁극적으로는 상임위를 활성화해 사실상 연중 국감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집중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면 청문회나 특별위원회를 활용하면 된다. 아울러 피감기관도 국감에 목숨을 거는 듯한 행태를 지양해야 한다. 해당 실무자들이 필요에 따라 교대로 출석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고유 임무에 충실한 ‘실무형’ 국감이 돼야 한다. 무엇보다 국감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이 품위를 지키고,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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