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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랩] 카드피해 집단소송 승소장담 못해
피해자가 유출정보와 연관성 입증해야
현재론 2차피해도 없어 가능성 희박




금융당국의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발표 이후 집단소송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대책에 피해자 보상부분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면서 반발이 거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일 법무법인 조율이 피해자 100여명을 대리해 카드 3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한 이후 집단소송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 현재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 관련 카페만 50여개가 생겼고 법무법인 우성, 평강, 거인 등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금융소비자연맹에도 현재까지 2000여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연맹 관계자는 “하루 평균 700건 이상씩 접수되고 있다”며 “정부 대책 발표 이후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승소 가능성은 대체로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승소를 위해선 피해 및 피해와 유출 정보의 직접 연관성을 피해자들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유출된 정보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도 승소 가능성을 어둡게 하고 있다.

남은 건 정신적 피해(비재산피해) 보상이다. 피해자들은 정보 유출로 인한 카드 재발급 및 해지 신청에 따른 시간적 비용 소모,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직접적인 비재산피해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조차 쉽지 않다. 지난 2007년 옥션의 개인정보 해킹 당시 14만명이 정신적 피해와 관련한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008년에는 GS칼텍스의 정보 유출 사태로 1100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역시 졌다.

명백한 과실이 인정된 경우 배상 판결도 있었지만 금액이 적고 재판기간은 1~2년이나 걸렸다. 국민은행이 지난 2007년 복권구매안내메일에 개인정보를 유출해 법원으로부터 당사자들에게 2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금융당국의 ‘금융회사 고객정보보호 정상화 TF’ 위원인 박노형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금융당국이 카드사와 신용평가사가 책임이 있다고 명백히 결론 내려준다면 승소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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