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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파산법원 분리 설치할 때 됐다
기업 및 개인의 도산 사건을 전담하는 파산법원을 새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있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를 분리 승격해 ‘서울파산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도산과 관련한 사건은 무엇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분야로 특허법원이나 행정법원처럼 법원 내에 독립된 조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그동안 높았다. 특히 법원의 파산 결정이 신속하고 예측가능해지면 불운한 ‘실패자’의 재활 기회도 더 늘어날 수 있다.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크게 줄이는 이점도 있다.

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도산 사건은 매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법인 회생 사건의 경우 2006년 통합도산법 시행 이듬해 116건에 불과했지만 2012년 803건으로 7배나 급증했다. 법인 파산도 같은 기간 3배 이상 늘었다. 또 5만여건이던 개인 회생 사건은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지방법원별로 하나의 재판부에 불과한 파산부가 쏟아지는 관련 사건을 처리하기는 역부족이었다. 더욱이 법원 특유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담당 판사가 툭하면 바뀌어 한 사건을 지속적으로 맡아 처리하기도 여의치 않다. 이런 환경에서 전문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물론 법원도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늘어나는 도산 사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제도를 도입, 시행해 왔다. 또 법인회생절차 조기 종결제도와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제도 등 운영의 합리화와 전문화도 적극 모색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국 각 법원마다 법 적용과 절차가 다소 다르고 그 편차로 인해 판결의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파산법원의 설치는 하루가 시급한 상황이다.

파산법원 설치하려면 관련법을 고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뒤따라야 할 절차가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입법 사법 행정부 모두 힘을 합하면 얼마든지 그 기간을 앞당길 수 있다. 특히 대법원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양승태 대법원장도 서울지법 파산수석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니 관심과 애정이 각별할 것으로 믿는다. 도산절차의 전문화와 합리화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제고에 분명 기여할 것이다. 우리 경제의 규모와 환경을 감안할 때 파산법원의 분리 설치는 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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