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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군이래 최대규모 소송전 시작...코레일 드림허브 상대 소송 착수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금융투자주식회사(이하 드림허브)를 상대로 그동안 돌려받지 못한 사업부지(전체 사업부지의 61%) 소유권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장을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따라 코레일과 29개 출자사 모임인 드림허브 간 용산개발 사업무산의 책임을 놓고 단군이래 최대 규모 소송전이 시작될 전망이다.

코레일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진행의 편의를 위해 매매대금의 일부만 받고 전체 사업 부지에 관한 소유권을 드림허브에 우선 이전해 줬다며 사업 무산의 책임이 드림허브에 있는 만큼 토지를 돌려받는 데 문제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이번 소송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소유권을 회복하고 사업부지 활용방안을 재강구하여 부채비율 하향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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