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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단녀’도 유족ㆍ장애연금 받는다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직장을 그만 둔 주부들이 임의가입자가 되지 않아도 장애ㆍ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물가상승률 인상 분 반영이 4월에서 1월로 변경돼 전체 수급자의 1인당 지급액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경력단절 여성의 장애ㆍ유족 연금 보장과 연금급여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3월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과 육아 등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 둔 여성들도 장애(3급) 연금과 본인 사망 시 유가족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동일하게 소득이 없어도 미혼인 경우만 가입자로 간주됐다. 기혼자는 임의가입을 하지 않는 한 장애ㆍ유족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가입자로 관리하고 장애ㆍ유족연금 수급권을 폭 넓게 인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입이력이 있지만 소득이 없는 464만명이 추가보험료 납부 없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월 평균 42만원의 장애연금과 24만원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연금액 인상 결정을 위해 매년 4월 적용되던 물가상승률 계산 시기가 1월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수급자 1인 당 연간 2만2000원을 더 받을 수 있게될 것으로 관측된다.

월 4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해 물가상승률이 2.3%였다면 지금까지는 다음 해 1~3월까지는 전년과 동일한 40만 원을, 4월부터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40만9000원을 받아 연간 488만 원을 받았다.

앞으로 개정안이 적용되면 1월부터 40만9000원을 받을 수 있어 기존보다 3만원 많은 491만원을 받게 된다.

유족연금 중복지급률도 10%포인트 인상될 방침이다. 배우자가 사망해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했을 때 이를 포기하고 노령(장애)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었다. 개정 이후에는 이 비율이 30%로 올라간다.

또 반환일시금 및 분할연금의 소멸시효가 각각 10년(기존 5년)과 5년(기존 3년)으로 연장됐으며, 장애연금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1년6개월이 경과했으면 장애완치(더 이상 치료효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의학적으로 완치로 분류) 날을 기준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하고 빠르면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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