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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군이래 최대 소송 앞두고, 법원 “용산개발 무산 드림허브 책임으로 단정 못해”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무산의 책임을 드림허브의 귀책사유로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용산개발 출자사 모임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드림허브) 간 사업무산 책임을 가리는 단군이래 최대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전을 앞두고 나온 법원의 판결이어서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2일 법조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파산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9일 서울보증보험이 신청한 ‘회생채권 조사확정’ 판결에서 드림허브의 2대주주(지분 15.1%)인 롯데관광개발이 용산사업 무산의 책임에 따른 보험금 516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해 용산개발 사업이 무산되자 보험금 성격인 이행보증금 2400억원을 코레일에게 지급했다. 코레일과 드림허브가 2007년 용산개발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이 무산되면 2400억원(토지가격의 3%)의 협약이행보증금을 토지주인 코레일에게 납부하는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이다.

이행보증금을 지급한 서울보증보험은 보험금을 일부 회수하기 위해 롯데관광개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업 실패의 책임이 보험가입자에 있을 경우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청구금액 516억원은 이행보증금 2400억원 가운데 롯데관광개발이 보유한 드림허브 지분을 환산한 금액이다.

지난해 사업이 무산된 단군이래 최대 프로젝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조감도. 코레일과 함께 사업을 추진했던 민간출자사간 사업무산 책임을 가리는 5조원 규모의 대규모 소송전을 앞두고 있다.

파산부는 그러나 롯데관광개발이 서울보증보험에 516억원을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채무부존재)고 결정했다. 드림허브가 파산한 원인이 민간출자사가 아니라 코레일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파산부는 결정문에서 “드림허브의 유동성이 부족하게 된 것은 2500억원의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 발행을 드림허브가 충족시키지 못해 코레일이 랜드마크 빌딩의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드림허브가 2500억원의 유상증자(또는 전환사채 발행)를 위해 수차례 이사회를 개최했으나 코레일이 추천한 이사 3명은 일관되게 (유상증자를) 반대했는데 그 반대 경위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드림허브와 코레일은 2011년 7월 4000억원의 증자와 코레일의 랜드마크빌딩 계약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사업정상화 조치의 방안을 마련했다. 드림허브가 4000억원 증자를 하면 코레일이 4조1600여억원에 선매입한 랜드마크빌딩 계약금 8000여억원을 내 첫 분양까지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쓰겠다는 계획이다. 드림허브는 1차 증자(1500억원)에 성공했고 지난해 2차 증자(2500억원)에 나섰지만 드림허브 1대주주이기도 한 코레일의 반대로 증자에 실패했고, 랜드마크 빌딩 계약금도 받지 못했다.

파산부는 결과적으로 “드림허브 구성원들의 귀책사유로 인해 협약이 해제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서울보증보험의 회생채권(516억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민간출자사들과 건설업계는 이번 파산부 판결이 앞으로 용산 진행될 수조원 규모의 소송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코레일은 용산개발 사업 무산 원인이 자본금 마련 등을 하지 못한 민간출자사에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법원의 판결이 달랐기 때문이다.

코레일 부채 감축 계획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23일 드림허브를 상대로 토지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2년 안에 100% 승소’를 전제로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 재평가를 통해 부채감축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박일한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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