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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유통규제 풀어야 내수 살아난다
"-4.9 %, -0.7~-1.6%, -2조 7600억원…"

대형마트 출점제한,의무휴업을 골자로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시행(2012년 1월 17일)된 이후 대형마트 3사의 매출은 지난해 11월 현재 전년비 4.9% 감소했고 전통시장의 매출도 지난해 6월 전년비 0.7~1.6% 줄었다.

대형마트 출점규제로인한 소비감소 효과가 연간 2조 7600억원에 달하고있다는 분석(정진욱 ·최윤정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도 나왔다.

제도 도입의 취지인 전통시장 진흥보다는 대형마트 납품업체 매출위축, 대형마트 고용 감소, 소비자 편익(소비) 감소등 ‘비정상’적인(예기치않은) 결과가 나타나고있는 것.

보통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하면 소비자들이 일정부문 전통시장으로 가겠지란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전통시장의 대형마트 대체율은 그리 크지않았고 오히려 대형마트서 장보는 사람들을 집에 눌러있도록했다.

여기서 그치지않는다. 대형마트로 장보러 나오면 근처 커피숍서 지인들도 만나고 머리도 하고 나온 김에 병원도 들르게되는 데 이모든 소비 생활이 연쇄적으로 줄어들게된다.

심지어 사람들의 이동이 감소함에 따라 택시들도 장사가 안돼 울상이고 쇼핑은 해야하는 데 할 곳이 없기때문에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해외직구(직접구입)에 나서 국부를 유출시킨다 .

전통시장을 살리려는 의도는 누구나 공감이 가지만 일반적 소비까지 위축시켜가며 소기의 정책 효과를 낼려고한다면 교각살우(矯角殺牛·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 )의 우를 범하는 격이다.

대형마트나 대기업 외식업 출점 규제로 인한 공백을 국내 중견 기업 체인들이 채워 반사익을 얻는 것 까지는 동반성장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넘어간다손 치더라도 출점규제를 받지않는 일본등 외국 유통,외식업체들이 하나둘씩 소매 시장을 잠식해들어가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치밀하지못한 정책의 산물이며 ‘비정상’이라고 볼 수있다.

물론 대형마트와 대기업 외식업 출점 제한이 전통시장과 중소상인들의 보호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소비자들이 전통시장 찾는 비율이 늘수있고, 무엇보다 이번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전통시장 매출 감소 속도를 그나마 완화시키는 수단도 된다.

그렇지만 한쪽의 일방적 피해와 소비감소를 초래하고 전통시장 매출방어라는 소극적 효과만 노리는 정책보다는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방식으로 모든 당사자의 만족도를 높힐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더 찾아봐야한다.

일각에선 유통채널이 급속도로 오프라인서 온라인·모바일로 바뀌고있는 만큼 빨리 전통시장도 IT를 접목해 ‘사이버장터’로 거듭나게 지원해야하며 정책당국도 도심에 위치한 전통시장을 재개발해, 주차장과 편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1·2층은 전통시장이 사용(주로 신선식품 위주 판매)하고 나머지는 대형마트가 입점(가공품 대량 판매)함으로써 공존의 모델이되고있는 스페인 마드리드 사례를 집중 연구해야한다는 지적이 있다.

다행히 박근혜 대통령도 우리 사회, 경제 모든 부문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고 경기진작을 위해 내수(소비)를 살리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힌 바있다. 경제에서 유통은 인체의 피의 흐름과 같다. 혈이 막히면 동맥경화가 발병하듯이 ‘비정상’적인 규제로 막힌 유통 혈맥을 뚫어야 소비(내수)가 되살아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이수곤 소비자경제부장 /lees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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