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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없는 ‘업계 1위’ 과장 광고
이런 것 못씁니다 2題
법원 “경쟁사와의 비교광고
명확한 근거자료 제시해야”




업계 내 치열한 1위 경쟁으로 과장광고가 극심해지면서 광고 문구를 문제 삼는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법원은 명확한 기준 제시 없이 경쟁사와 비교하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강형주)는 현대종합상조가 보람상조 계열 3개 회사를 상대로 “광고에서 ‘업계 1위’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며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람상조는 자사 광고에서 ‘대한민국 1위 상조’ ‘업계 1위’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보람상조 그룹 전체의 자산규모가 현대종합상조에 미치지 못한다”며 “‘대한민국 1위 상조’ 등의 광고는 부당한 비교 광고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특히 “광고 문구가 보람상조 그룹에 소속된 회사의 실적을 모두 합산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각종 실적 자료 중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명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경우 총 3000만원을 매일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말 학원가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있었다. 유명 학원 메가스터디가 경쟁업체 이투스교육의 광고가 과장됐다며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이투스는 시장 평균 매출과 메가스터디의 매출이 감소하는 사이 자사의 매출은 ‘독보적 성장’을 이뤘다고 광고했다. 법원은 이 광고 역시 객관적ㆍ합리적 근거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 메가스터디의 손을 들어줬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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