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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없이 학원에 “○○○양 서울대 합격” 현수막 걸었단 형사처벌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학원가에도 불똥이 튀었다. 입시 학원 건물에 학생이나 학부모의 동의없이 ‘본원 수강생 000양 서울대 합격’과 같은 현수막을 걸었다간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22일 교육당국과 학원가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시내 학원들의 수강생 개인정보 불법 활용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 교육청은 최근 관내 지역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내 학원들이 학습자의 동의없이 수강생의 성적이나 대학진학 현황 등을 광고하는지를 감독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르면 학생이나 학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본원 수강생 서울대 합격, 수능만점’ 등 학습자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홍보문구를 내건 학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학원차량에 ‘1등학생이 타고 있어요’라는 현수막을 걸거나 전단지에 ‘수학, 죽을때까지 시킨다’는 문구를 넣는 등 사교육을 조장하거나 비교육적 광고문구를 사용하는 학원도 집중적으로 관리된다. 유아대상 학원은 유치원이란 명칭을 사용하거나 고액의 학원비를 징수할 경우 규제 대상이 된다. 교습비와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등 기타경비 6개항목 이외에 입학급이나 테스트비 등을 핑계로 추가 비용을 걷어서도 안 된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학원과 교습소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에 올려 이 같은 사실을 공시한 바 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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