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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범일 대구시장 불출마, 헤럴드경제 보도가 결정적…그 긴박했던 사건들
-2선 김범일 대구시장, 6ㆍ4지방선거 3선 불출마 선언까지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주의 촉구와 함께 각종 의혹 구심점이었던 김범일(64·사진) 대구시장이 지난 17일 오전 마침내 6.4지방선거 3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2006년 7월 민선 3기 대구시장으로 취임한 김 시장은 초선~2선 재임기간 8년 동안 이룩한 성과도 많았지만 지난해 공직선거법 주의 촉구, 올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대구검찰에 피고발을 당했다.

이어 임기 중 업무추진비 6220만원 부당사용과 관련한 국민인권위원회 내사, 대구시 공무원 2011년 10.26 재보궐선거 개입,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등으로 각종 대구시장 주변은 내사와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보수 성향이 강했던 영남권 언론 환경이 김 시장의 각종 부당과 위법성을 애써 외면해왔지만 본지는 김 시장의 이러한 위법행위를 집요하게 추적했고, 결국 불출마 선언을 이끈 도화선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대구시민의 승리로 해석할 수 있다. 시민들과 소통하지 않는 시장, 시민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지 못하는 시장, 특정 세력들을 위한 시정을 펼쳐온 시장을 대구시민들이 거부했고, 이것이 불출마 선언을 이끌어 낸 것이기 때문이다.

김 시장의 6.4지방선거 불출마 선언까지 긴박했던 본지 보도를 소개한다.

▶2012년12월11일=지난 1991년 이후 낙동강 페놀사고 등 6번의 대형 수질사고를 목격한 대구시가 250만 대구시민 식수를 담보로 낙동강 취수원 자전거길 공사를 강행해 지역민들과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대구시는 낙동강 매곡취수장(상류)에서 죽곡취수장을 잇는 1.4km 구간에 56억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4대강 자전거도로를 조성 중이었다. 이에 대구시민단체들은 “대구시민들의 안전한 식수공급을 위해 대구시가 취수원을 엄격하게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낙동강 취수원에 자전거 도로를 조성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작태”라며 “만일 누군가가 취수원에 독극물이나 쓰레기 등을 투척한다면 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2013년2월14일=대구시 산하 5대 공기업 낙하산 인사 소리를 들어온 김범일 대구시장이 새정부 국정철학에 맞춘 시정을 펼치겠다는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해 대구 시민·시민단체들의 비웃음을 샀다. 대구시투자기관노동조합협의회는 현재 대구시 산하 5대 공기업 중 전무 등의 간부임원 11명이 대구시 공무원들로 채워져 있다. 이중 9명은 정년퇴직을 앞뒀거나 이미 퇴직한 대구시 공무원들로 임기 3년 동안 매년 8000만∼9000만원 가량의 대구시민 혈세를 제공받고 있다. 그 결과 최근 수년간 전문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대구시 간부공무원들이 공기업에 대거 임명되면서 대구시 산하 공기업 부채가 2011년 말 기준 1조5000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들은 우려를 나타냈다.

▶2013년5월8일=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이 교통수요 조작, 차량형식 불법변경, 차량선정 특혜 등 총체적 비리라는 중증 진단을 받았지만 이 지방자치단체 수장인 김범일 대구시장은 3박4일간 일본 외유성 출장을 다녀와 대구시민들의 빈축을 산 바 있다. 김 시장은 특히 북한의 안보위협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일본 각료의 야스쿠니 신사 집단 참배로 한·일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일본 전범기업 방문 등 이 같은 계획을 강행해 비난을 자초했다. 감사원은 대구시가 부풀려진 수요를 기준으로 정거장 시설 규모를 과다 건설하는 등 55억6700만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2013년8월29일=국립대구과학관 최종 합격자 24명 중 20명의 부정 합격과 관련, 김범일 대구시장의 인사비리에 대한 전면 감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는 업무의 전문성을 요하는 4명을 제외한 모든 합격자가 부정하게 합격했다는 것이 경찰 수사결과의 요지로, 경찰은 ‘사상 초유의 총체적 채용 비리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2013년11월4일=김범일 대구시장이 임기 중 공직선거법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대구시 정부공개를 통해 입수한 김 시장의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따르면 이 기간 중 1970만원을 대구시청 공무원 경조사비로 본인 명의 현금을 지출했다. 실제 김 시장은 지난 2006년 대구시장 취임이후 매번 경조사 비용으로 1인당 현금 10만원을 본인 명의로 지출했다. 대구시 총무과 관계자도 “경조사비용으로 지난 2010년 520만원, 2011년 880만원, 2012년 820만원을 김 시장 명의로 현금 경조사비용으로 각각 지출했다”고 했다.

▶2013년12월24일=김범일 대구시장이 12월18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준수촉구를 받았다. 대구시선관위는 김 시장이 한해 1억672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직원 경조사비 현금 지출, 기관단체장 감사패 제공, 소속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생일축하 꽃바구니 제공, 지역기관장 이취임식 축하난 제공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고 했다. 김 시장은 해당 직원들에게 본인 명의로 현금이나 현물 등을 제공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선관위는 직원 감사패 제공, 생일 축하 꽃바구니 제공, 지역 기관장 이취임식 축하난 제공 등에 대구시 명의로 현금이나 현물을 제공해야 하지 김범일 대구시장 명의로 제공해서는 안되고 이를 어길시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경고했다.

▶2014년1월4일=‘김범일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본지 보도(2013년 11월5일 12면)와 관련해 대구검찰에 ‘김범일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이 접수됐다. 대구시장 출마 후보자 심현정(43) 대구여성환경연대 대표에 따르면, 그는 김 대구시장과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이달 3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심 대표는 지난해 11월 5일자 본지 보도와 관련해 김 시장이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본인 명의로 대구시청 공무원 경조사비용으로 1970만원을 현금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단체장 감사패 제공, 소속직원 사시진작을 위한 생일 축하 꽃바구니 제공, 지역기관장 이 취임식 축하난 제공 등에 김 시장 명의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고 했다. 김 시장은 해당 직원들에게 본인 명의로 현금이나 현물 등을 제공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2014년1월7일=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해오다 대구시 선거관리 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주의촉구를 받았던 김범일 대구시장이 2013년께도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김 시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검토했고 이러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많이 적발됐다”며 “지난해 12월 18일자로 김범일 시장과 대구시 총무과에 공직선거법 준수촉구 공문을 시달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보공개에 따른 김 시장의 2013년 1월 2일부터 같은해 9월 28일까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따르면, 김 시장 명의 감사패 8번 72만원 지출, 생일 축하 꽃바구니 구입 6번 100만원 지출, 지역기관장 이취임식 축하난 제공 29번 460만원 지출 등 다양하게 김 시장 명의로 지출했다. 이는 대구시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주의촉구를 주었던 사항을 김 시장이 또 다시 무시한 셈이었다.

▶2014년1월9일=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업무추진비를 위법하게 사용해오다 대구시 선거관리 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주의촉구를 받았던 김 대구시장이 임기 중 업무추진비 6220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해온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 대구시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김범일 시장 2006년 7월부터 2013년 9월28일까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따르면, 2013년 5월2일 안보현장 체험교육 행사관련 부대방문에 따른 격려 현금 100만원 지출, 같은 해 가스폭발 사고자 격려 현금 200만원 지출 등으로 대구시 공무원이나 기타 근무자에게 현금으로 5620만원의 격려금을 전달했다. 또 같은 기간 대구시 공무원 출산여직원 축하격려금으로 15회에 걸쳐 600만원을 지출했다. 이를 위해 김 시장은 출산 여직원 1명당 30만원씩을 지급했으나 2009년 9월23일께는 계좌로 150만원을 제공했다. 이는 대구시가 대구시민 출산격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공무원 식구 챙기기’라는 지역민의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2014년1월14일=대구시 대변인실이 지난 2011년 10.26 재보궐선거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이에 더해 대구시 대변인 관계자는 본지가 지난 9일 보도한 ‘공직선거법 주의촉구 김범일 대구시장, 업무추진비 6220만원 부당사용 추가로 밝혀져’(2014년 1월9일 11면) 기사 보도를 막기 위해 이날 대구시 고위 공무원선 지시를 받은 후 본지와의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공무원은 “고위 공무원 지시를 받아 대구시 대표로 나왔다”며 “김범일 대구시장 업무추진비 관련 기사를 더 이상 쓰지 말 것”을 강요했다. 이는 6.4 지방선거 3선 도전을 준비 중인 김 시장의 원만한 선거지원을 위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어 “우리말을 들으면 상당량의 광고 등 편의를 제공할 것이지만 (본지가)관련 기사를 계속 보도한다면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했다. 이 공무원은 다음날인 10일께 전화통화로 “저희들이(대구시 공무원) 그런 기사(김 시장 업무추진비 부당사용)가 안나온다는 전제하에 집행해 주겠다고 그랬죠, 돈을. 광고형태는 말고 인터넷에 스팟으로 하던지 딴 데 안드러나게 집행해 드리겠다”며 광고 제공을 전제로 기사 중단을 유혹했다. 이와 함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대구시 대변인실 업무추진비 내역에 따르면 2011년 10월 26일 ‘10.26재보궐선거 관련 (중략) 급식비 지출 13만5000원 카드결제로 기록하고 있었다. 이어 2012년 4월11일 제19대 총선관련 (중략) 다과구입비 지출 24만8950원 카드결제, 4월 12일 제19대 총선 개표관련 (중략) 간식구입비 지출 75만8100원 등의 카드결제도 확인됐다. 이는 공무원 선거개입을 금지한 현행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선관위의 감사와 함께 검찰 고발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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