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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 사상 첫 재의 요구…서울시 교육청의 반격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시의회에서 수정 의결된 ‘2014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재의요구서를 제출했다. 교육청이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교육청은 21일 “2014년 예산은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을 위반해 의결됐기 때문에 재의 요구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청 측은 ▷이번 의회에서 증액 의결된 470억원은 재정여건상 규모가 과다할 뿐 아니라 ▷특정 지역에만 예산을 편중되게 지원하기 위한 혁신교육지구 예산과 지역구 현안사업 예산이 과다 증액됐고 ▷학생들의 교육력 제고 및 기본적 교육활동 지원과 밀접한 부분의 예산이 삭감돼 교육의 기본 기능이 매우 약화됐다며 재의 요구의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청이 제시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중학교 교육여건개선 연구학교 운영비 8억1000만원, 학력평가관리 12억원, 스마트스쿨 구축 및 운영비 15억2000만원, 특수학교 설계비 10억원, 사립노후환경개선비 12억7000만원, 공사립학교 교원인건비 136억2000만원 등이다.

교육청은 또 “2014년 예산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의 규정을 위반해 의결됐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07조 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1항에 따라 재의요구를 했다”고 덧붙였다.

교육청 관계자는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속에서 학교현장의 의견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통한 서울시민의 의견이 고루 반영된 예산이 존중되고, 서울시민의 손으로 뽑은 교육감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돼 있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기능과 역할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의회가 올바른 결정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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