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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증거물 채취 강화하라”…경찰, 일선서에 지침 하달
성폭력 증거물 채취에 활용되는 ‘성폭력 응급 키트’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되풀이되자 경찰이 수사요원을 대상으로 신속한 증거 송부 및 응급 키트 교육 강조에 나섰다.

이를 테면 성폭력 피해자가 샤워를 할 경우 증거물에서 가해자의 DNA가 검출될 가능성이 현격히 줄어 피해자 스스로 증거물을 없애는 셈이 된다. 또 경찰이 증거물 감정의뢰 때 피해자 DNA를 함께 보내지 않아 가해자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게 만드는 문제점 등이 지적돼 왔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자 신고가 접수될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한 유의사항을 반드시 고지할 것을 일선에 지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초동수사를 위해 ▷속옷을 포함해 옷은 갈아입지 말고 사건현장 청소도 하지 말 것 ▷옷을 갈아입었다면 세탁하지 말고 그대로 뒀다가 경찰에 전달 ▷양치ㆍ세수ㆍ목욕이나 대소변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줄 것을 피해자에 알려야 한다 등의 원칙적이지만 소홀할 수 있는 세부사항에 대한 실행 지침을 하달했다.

아울러 성폭력 범죄 후 24시간은 가해자의 정액 등 증거물에서 DNA가 온전히 검출될 수 있는 마지노선에 해당하는 만큼 증거물 채취 후 신속히 국과수 등에 감정 의뢰할 것을 지시했다.

경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선 수사요원들은 친고죄 여부를 불문, 성폭력 응급 키트 및 감정이 필요한 현장 증거물 모두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감정의뢰 조치해 사후 추가고소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또 성폭력 응급 키트 등 증거물 의뢰 시 피해자 DNA도 함께 송부해야 한다. 이는 증거물에서 남녀 DNA가 함께 검출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DNA 대조군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찰은 최근 졸피뎀 등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반드시 피해자 동의를 받아 혈액도 채취하도록 지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성폭력 응급 키드 사용 절차와 요령 등을 확실히 숙지시켜, 확실한 초동대처로 성폭력 사건에 대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성폭력 피해자 유의사항>

▷속옷을 포함해서 옷은 갈아 입지 말고 사건현장 청소도 하지 마세요

▷옷을 갈아입었으면, 세탁하지 말고 그대로 두었다가 경찰관에게 주세요

▷양치, 세수, 목욕이나 대소변도 경찰관이 갈 때까지 잠시만 참고 기다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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