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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돈 바라다니…” vs “정당한 대가”
LIG CP 피해 배상명령신청 수임 변호사 성공보수금 논란
법조계 시각도 엇갈려



LIG 사기성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이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수임한 변호사가 투자자들에게 성공보수금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CP 투자자들은 배상명령 신청이 기각됐기 때문에 성공보수금을 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변호사는 투자금을 일부 회수하는 데 기여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당연하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21일 법조계와 LIG CP 투자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A 법무법인의 이모(49) 변호사는 최근 자신이 배상명령 신청을 대리한 투자자들에게 성공보수금을 달라는 통보를 했다. LIG그룹 총수 일가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피해금액 일부를 되돌려주자 이를 ‘사실상 승소’로 보고 회수한 금액의 5%를 대가로 달라는 것이다.

이 변호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투자자들 일부는 반발하고 나섰다. 배상명령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보수금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는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중형을 내리면서도 투자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투자자들이 각자 입은 피해금액을 형사재판 절차를 통해 산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었다.

투자자 안모 씨는 “투자자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를 통해 위임장을 받아간 이후, 변호사로부터 어떠한 개별적인 조언도 받은 바 없었다”며 “LIG 측으로부터 채권 양수도 방식으로 투자금 일부를 회수할 때도 변호사는 일체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가 투기자본의 비리 행태를 감시하는 한 시민단체의 대표로 활동 중이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은 더욱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한 투자자는 “시민단체인줄 알고 다른 법무법인은 보지도 않고 위임했다”며 “LIG CP 사태의 최고 승자는 변호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봉사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투자자들의 주장이 황당하다”며 “형사고소부터 피해자 진술 신청 및 합의에 이르는 과정까지 LIG 측을 계속 압박하는 등 기여했기 때문에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다른 법무법인이 요구하는 성공보수금은 10%가 넘는다”며 “공익적 차원에서 한 활동이기 때문에 5%의 성공보수금만 요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논란에 법조계의 의견도 엇갈렸다.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LIG 사태가 터졌을 당시 일부 법무법인에서는 무료법률 지원에도 나섰다”며 “성공보수 요구는 과하다”고 말했다. 재경법원의 한 판사 역시 “LIG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일부나마 돌려받게 된 것은 사법부 및 사회적 여론의 압박으로 인한 것이지 일개 개인의 노력으로 돌리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다른 판사는 “약정서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가 핵심”이라며 “약정서에 구체적으로 기재가 돼 있지 않을 경우, 실제로 그 소송 및 재판 과정에서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따져 봐야 할 것”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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