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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계층 채무조정 절차 3개월로 단축
서울시-중앙지법 시범 운영
향후1년간 실무협의 점차 확대




빚더미에 앉은 개인에 대한 법원의 채무조정 절차가 신속하게 추진된다. 10개월 정도 걸리는 채무조정 결정이 3개월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채무상담을 받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속히 처리하는 절차를 시범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신청대리인이 채무조정 신청 절차를 대신하고, 법원은 접수된 신청건을 우선 배당해 지체 없이 채무조정을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과도한 빚으로 무기력해진 채무자가 법원의 구제를 받기 위해 각종 서류를 준비하면서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귀동 서울시 복지정책팀장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것”이라면서 “현재 10개월 정도 소요되는 법원의 채무조정 결정이 3개월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 관련 창구를 만들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채무조정 신청자를 분류한다. 또 채무조정과 관련한 전문상담을 통해 신청절차를 안내하고 서류 발급의 편의도 제공한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채무조정 신청건은 신청대리인에게 넘겨진다. 신청대리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원에서 위촉한 소송구조지정변호사다. 신청대리인은 각종 서류작업을 마치고 최종 채무조정 신청건에 표지를 붙여 법원에 제출한다.

법원은 해당 신청건을 전담재판부에 우선 배당하고 신속히 채무조정을 결정해 채무자가 조속히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시와 서울중앙지법은 향후 1년간 실무사항을 협의하면서 관련 절차를 보완한 뒤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상담센터를 통해 시민들이 신속한 절차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도덕적 해이 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경제적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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