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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임치료제, 알고보니 그냥 건강기능식품
-유명 불임카페 등을 통한 광고로 2억1000만원 상당 판매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타민 함유 건강기능식품을 불임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로 판매업체 ‘자유와도전’ 대표 A(44ㆍ여)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사 결과 A 씨는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터넷 유명 불임카페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난임ㆍ불임ㆍ발기부전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인터넷 쇼핑몰ㆍ광고전단지 등을 통해 1만1610병(2억1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남성용과 여성용 제품을 구분, 남성 정자수를 늘려주고 기형 정자수를 줄여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발기부전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여성에게는 돌연변이율을 떨어뜨리고 여성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성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는 카페 회원에게 무상시음 기회를 제공하는 대가로 체험기를 작성토록 해 구매를 유도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기만 광고에 대해 앞으로도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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