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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센티브 제도, 개인의 부정행위 부채질한다”
[헤럴드생생뉴스] 직장과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인센티브’ 제도가 개인의 ‘부정’을 유도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부정행위를 감시할 사회적 비용에도 관심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이상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은 한국경제학회에 발표한 ‘인센티브 지급 방식이 성과와 부정행위에 미치는 효과 연구’ 논문에서 인센티브의 강도가 클수록 개인의 부정행위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설문조사 요원 81명(19~21세 성인남녀)이 2시간 동안 조사를 수행하는 모습을 관찰한 결과로 산출됐다. 실제로 조사하지 않고 거짓으로 결과를 작성할 때 부정행위로 간주했다.

참여자 81명은 인센티브 지급 방식에 따라 A조(총임금의 70%를 미리 주고 성과의 70%를 만족하면 성과에 연동해 나머지 30%를 지급), B조(총임금 100%를 미리 주고 성과를 100% 달성하지 못하면 차액을 환수), C조(총임금 100%를 미리 주고 성과의 70% 이상을 달성하면 성과와 연동해 추가 인센티브 제공), D조(성과와 무관하게 최저임금 고정 지급)로 나눴다.

최소임금 기준으로 보면 인센티브 강도는 A≥B≥C≥D 순이다.

실험 결과 설문조사 수행 결과는 A조와 C조가 각각 18개로 가장 많았다. B가 16.4개, D가 14.8개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인센티브가 강할수록 부정행위도 늘어났다. 부정행위 건수는 A조가 9.1개, C조가 7.1개, B조가 6.4개였고 고정급여를 준 D조는 3.5개로 가장 적었다.

이 연구위원은 “부정행위가 단순한 탐욕, 이기심, 과시욕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꼭 개인의 문제만으로 귀결돼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법은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력한 인센티브 보상체계는 양적 성과를 늘리는 반면 부정행위에 대한 감시 비용과 이에 대한 처벌비용이라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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