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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년 뒤늦은 재회...영화 ‘변호인’ 부림사건 당사자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
[헤럴드경제=윤정희(김해) 기자] 33년만의 뒤늦은 만남이 이뤄진다. 영화 ‘변호인’의 관객 1000만명을 돌파하면서 이를 계기로 이 영화의 실제 배경이 된 ‘부림사건’ 당사자들이 김해 봉하마을에 위치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게 됐다.

20일 사단법인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고호석(56) 씨 등 부림사건 피해자 10여명이 21일 오후 3시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 이들은 묘역 참배 후, 사건 당시 변호인의 아내로 함께 어려움을 겪었던 권양숙 여사를 예방해 감사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1981년 당시 재판의 1심 변호인을 맡았던 노 전 대통령은 상고심에서는 변호인이 변경돼 더이상 이들의 변호에 나서지 못했다. 이후 3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이들과 노 전대통령을 이어준 것은 영화 ‘변호인’과 1000만 관객의 힘이었다.

고 씨 등은 “당시 가장큰 피해자는 우리 자신이라는 생각 밖에는 할 수 없었다”며 “영화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이 겪었을 고뇌와 열정을 새삼 느끼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묘역 참배도 노 전대통령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뒤늦게나마 ‘부림사건’의 진실이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폭넓은 공감을 얻게 된 것과 관련해 영화제작진들과 국민들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강조했다.

부림사건은 현재 재심 및 고문의 실제 여부를 가리고 있는 중이다. 지난 9일 부산지법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고문 피해자들은 “10년 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았지만 법적으로는 아직까지 전과자로 남아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이들은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방식으로 조작됐던 학림사건, 오송회사건, 아람회 사건 등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지금까지도 이미 다 밝혀진 사실들에 대해 ‘부림사건’ 담당 검사들이 말도 안 되는 억지소리로 일관하고 있다”며 사건 당사자들과 당시 변호인을 모독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한편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한 사건이다. 그 가운데 19명이 기소돼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이후에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았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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