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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방 가며 아기 방치 사망케 한 남녀, 항소심서 형량 더 늘어
PC방에 가면서 생후 15개월 아기를 추운 베란다에 밤새 방치, 숨지게 한 죄로 1심 실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는 등 이유로 항소한 동거 남녀에게 법원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12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에 따르면 충남 천안의 다가구주택에서 A(30) 씨와 동거한 B(23ㆍ여) 씨는 자신이 낳은 15개월 된 아기를 A 씨에게 맡긴 채 지난 2012년 4월 10일 오후 10시20분께 집 근처 PC방에 갔고, A 씨는 20여분뒤 아기를 민소매 상의와 기저귀만 입힌 채 베란다에 놓고 B 씨가 있는 PC방으로 갔다.

당시 아기를 방치한 베란다는 난방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였다. 4시간40여분이 지난 다음 날 오전 3시 27분께 집으로 돌아온 A 씨는 아기가 베란다 바닥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같은날 오전 11시17분께 귀가한 B 씨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들이 아기의 상태를 확인한 오후 7시30분께는 이미 아기가 저체온증으로 숨진 뒤였다.

1심에서 유기치사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B 씨는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같은 형을 선고받은 A 씨도 양형부당을 들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집을 나서면서 아기를 베란다에 내놓는 것을 B 씨가 예견할 수 있었거나 용인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B 씨에 대해서는 A 씨가 PC방에 왔다가 돌아가기까지 4시간40여분 동안의 유기 책임만 물었다.

그러나 양형에는 단호한 판단을 내렸다. B 씨에게 1심보다 6개월 많은 징역 2년을, A 씨에게는 1년 많은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B 씨에 대해 “단지 PC방에 가려고 생후 15개월밖에 안된 친딸을 방치하는 등 엄마로서의 기본적 책무를 전혀 소중히 여기지 않은 데다 딸이 숨진 직후에도 A 씨와 농담을 주고받으며 별다른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 씨에 대해서도 “자신은 두꺼운 패딩점퍼를 입었으면서도 아기의 안전에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아 아기가 사망에 이르는 직접적 원인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대전=이권형 기자/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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