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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43원 짜리 주식 10원에 거래’ 구자엽 회장에 법원 “과세 정당”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주당 3143원의 가치를 지니는 럭키생명보험(현 아이바생명보험) 주식을 10원에 거래한 구자엽 LS전선 회장과 구자용 LS네트웍스 회장에 대해 ‘헐값 거래’를 이유로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함상훈)는 구 회장 등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부분의 세금 부과를 정당하다고 봐 사실상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동시에 구 회장 등에게 헐값에 주식을 넘긴 구자훈 LIG손해보험 회장과 고 구자성 전 LG건설사장의 가족 등 5명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구자엽 회장은 부과세액을 42억4000만원에서 33억여원으로 줄였고, 구자용 회장 역시 33억7000만원에서 26억6000만원으로 줄였다. 구자훈 회장과 구자성 전 LG건설사장의 가족들도 25억8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구자훈 회장 등 5명은 2005년 3월 구자엽 회장 등에게 당시 럭키생명보험 주식 550여만주를 주당 10원에 넘겼다.

과세 당국은 실제 주식 가액을 1주당 2898원으로 봐야 하는데도 10원에 거래한 것은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들에게 증여세와 양도세를 부과했다.

다만 구자엽, 구자용 회장에 대해서는 대주주의 경우 주식 가액의 30%를 가산해 평가하도록 한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 63조에 따라 1주당 가격을 3767원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했다.

재판부는 “럭키생명보험이 2004년 11월에는 2730원, 2005년 6월에는 4180원에 신주를 발행했고, 구자엽 회장 등이 2008년 4월 우리금융 등에 주당 10원에 샀던 주식 전부를 주당 2만4700원에 판 점을 고려하면 당시 주가가 10원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4촌이나 5촌의 부계 혈족 관계로 특수관계에 있다”며 “친족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주식을 넘겨받은 것은 실제로 그 차액만큼의 이익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가치를 반영해 따져본 결과 1주당 가격은 2418원, 구자엽 회장 등은 1주당 3143원으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한 세금 부과는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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