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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협 “특정범죄 변호인접견권 제한 법안 철회하라”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성명서를 내고 변호인 접견ㆍ교통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내란죄와 외환죄 등 일부 범죄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 법원의 결정으로 변호인의 접견ㆍ교통권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인신구속을 당한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보장과 방어 준비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권리인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보장과 무죄추정의 원칙,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심히 유린하는 위헌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한 제한 사유도 매우 추상적이므로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김진태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제안 이유로 제시한 독일의 사례도 왜곡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할 때 ‘독일의 형사소송법은 내란, 간첩 등 변호인의 참여가 국가의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경우 모든 변호인의 참여가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협은 “법무부 형사법제과가 지난 2012년 6월 번역한 독일의 형사소송법(138조b)에 따르면 ‘그의 참여(seine Mitwirkung)가 독일연방공화국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되는 특정한 사실이 존재할 때에는 변호사(ein Verteidiger)를 절차 참여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즉, 특정 변호인의 참여가 위험을 초래할 경우 ‘해당 변호인’만 배제하는 것이지 ‘피의자가 변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점은 이번 개정안이 과연 심도있는 연구와 입법례의 검토를 통해 제출된 것인지 여부에도 의문을 품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성명서를 통해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유린하는 것”이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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