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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 “‘인도적체류자’도 지역건강보험 가입할 수 있어야”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한국에서 결혼해 세 명의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파키스탄인 A 씨는 그동안 아이들이 아픈 날이 가장 괴로웠다. 국내에서 인도적 체류자 신분인 A는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병원이나 약국에 갈 때마다 매번 1만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A 씨는 어린 자녀들이 아파도 비싼 병원비와 약제비 때문에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없다며 지난해 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 지역건강보험제도가 A 씨와 같은 난민법상 인도적체류자와 그 가족들의 가입을 배제해 인간의 기본권인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도적 체류자 및 그 가족들이 지역건강보험에서 배제되지 않돌독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해 1월 A 씨의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한 국가인권위는 인도적 체류자격을 소지한 사람은 지역건강보험 가입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인에 해당, 이들의 건강권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는 “2013년 9월 기준 176명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인도적 체류자는 출신국으로부터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밖의 상황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어 우리 정부가 국내 체류를 허가한 사람”이라며 “그동안 국내 의료보호제도에서 소외돼 있어 건강을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권리는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보편적 권리이며 인도적 체류라는 특수한 신분에 비춰보면 그 필요성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가인권위 권고와 관련해 “인도적 체류자가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 경제적 빈곤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할 수도 있으며, 이들의 보호는 국가 차원의 인도적 의료보장지원이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는 이에 대해 “인도적 체류자들이 자비로 병원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거나 치료비 부담이 클 경우 아파도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현행 상태가 개선돼 국내 체류기간 중 최소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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