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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인질로 잡고 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112신고 쇄도, 경찰은 ‘죽을 맛’
지난달 112신고 72건중 실제 인질사건은 1건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딸을 인질로 잡고 있다. 당장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

가족이 인질로 잡혔다는데 어떻게 경찰에 신고를 안할 수 있을까. 하지만 대부분의 협박전화가 보이스피싱으로 드러나면서 경찰력의 낭비가 심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녀 등 가족을 납치한 뒤 인질로 잡고 있다고 협박해,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112 신고전화도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월 한 달간 인질강도로 접수된 112신고 총 72건 가운데 71건이 보이스피싱으로 확인됐으며, 실제 인질강도 사건은 단 1건에 그쳤다.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의 112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찰이 실제 인질강도 사건을 보이스피싱으로 예단할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인질강도 사건 접수시 형사들은 인질강도 상황에 대비토록 지시하는 한편, 파출소ㆍ지구대 등 지역경찰에게는 보이스피싱 여부를 즉각 확인하도록 지시하는 등 인질강도 초동조치 매뉴얼을 재정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질강도 사건은 경찰의 대응 여부에 따라 피해자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어 초동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속히 피해사실이 사실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질강도 사건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신고가 잦은 현실을 감안해, 112종합상황실과 형사ㆍ지역경찰에게 유기적 역할 분담을 지시했다. 신고 접수 시 상황실은 핵심정보를 신속히 파악, 기능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형사는 실제 인질강도 상황에 대비하는 한편 지역경찰은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경찰은 그동안 소방(119)을 통해 피해자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밖에 없었으나 지난달 31일 신고자 및 제3자 위치정보를 조회하는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이에 112 종합상황실을 통해 피해자 위치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피해자가 위험에 위험에 처해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치정보 조회사실 문자 통보를 상황 해제시까지 보내지 않도록 미뤄, 문자통보로 인해 피해자가 위험에 처하는 상황을 차단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실제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인질강도 사건 초동대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ihun@heraldcorp.com



지난 12월 서울지방청에 인질강도로 접수된 112 신고건수

총 : 72건

보이스피싱으로 확인 : 71건

실제 인질강도 사건 : 1건



자료=서울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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