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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명품 디자인 베끼기 제동...롱샴 토트백 디자인권 인정
[헤럴드경제=이한빛기자] 국내 업체의 ‘명품 디자인 베끼기’에 제동이 걸렸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롱샴(Longchamp)’은 지난 12월 대법원이 롱샴의 ‘르 플리아쥬’ 토트백 디자인이 롱샴 고유의 디자인이며 모방해서는 안된다고 본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진행된 이 소송은 롱샴이 국내 유통업체인 에이아이인터내셔날코리아 주식회사(이하 ‘AI’)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롱샴의 ‘르 플리아쥬’라인의 핸드백과 비슷한 형태의 가방에 다른 상표를 부착해 판매함 발견하고, 이를 중지해달라고 중앙지방법원에 제소하며 시작됐다.

1심에서는 롱샴이 패소했다. ‘르 플리아쥬’ 핸드백이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사용됐다고 볼 수 없고, 일반 소비자들은 상품 형태보다 상표로 상품 출처를 식별해 상품 출처의 혼돈 가능성도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롱샴은 설문조사를 통해 수도권 거주 19세 이상 39세 이하 여성 505명 중 전체의 90.3%는 상표를 가린 ‘르 플리아쥬’ 백의 형태를 특정 ‘브랜드’의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고, 전체의 55%는 이를 “롱샴”의 제품으로 알고 있다는 결과를 제출했고, 서울 고등법원은 이와 같은 롱샴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AI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간내 상고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롱샴 르 플리아쥬 디자인으로 2014년 말의 해를 맞아 특별 제작된 `아네 뒤 슈발` [사진제공=롱샴]

롱샴의 시그니처 백인 ‘르 플리아쥬’ 토트백은 가죽 손잡이와 가죽 덮개, 가방의 양 끝이 가죽 트리밍 된 윗 지퍼가 달린 나일론 소재의 가방이다. 손잡이와 덮개의 변형없이 접어서 보관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가볍고 휴대가 용이한 것이 특징이다. 롱샴은 1993년에 ‘르 플리아쥬’ 토트백을 디자인 했으며, ‘롱샴’ 하면 이 가방이 떠오를 정도로 대표상품으로 인식돼 있다.

이번 소송은 ‘르 플리아쥬’백의 모조품과 관련해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롱샴은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롱샴의 지적재산권을 지키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롱샴 지적재산권 총괄인 마릴린 세라핀은 “ ‘르 플리아쥬’ 백은 롱샴을 대표하는 제품이며, 이 핸드백의 세계적인 성공을 축하하는 20주년 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롱샴은 모조품 및 모방품을 방지하고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힘쓸 것이며, 한국 법원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vi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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