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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아이템 팔아번 돈이 2년 4개월간 77억? 게임아이템 환전상등 구속기소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한국 및 중국에 작업장을 차려놓고 ‘오토 프로그램(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획득한 게임 아이템, 게임머니를 팔아 2년 4개월여만에 77억 2838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사람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조재연)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의 혐의로 게임아이템 환전업을 하는 박모(40)씨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등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3년 10월께 까지 한국과 중국에 인터넷 게임 ‘작업장’(불법 프로그램등을 돌려 아이템을 모으는 곳)을 차려놓고 오토프로그램을 이용, 리니지, 아이온, 디아블로 3등의 게임에서 아이템 및 게임머니를 얻었다. 이후 이들은 이 아이템을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를 이용해 5만4718회에 걸쳐 판매해 총 141억2453만 원 어치의 게임머니로 바꿨다.

이들은 이렇게 만든 게임머니를 다시 판매해 현금화 하는 수법으로 총 77억 2838만 원 상당의 현금으로 바꿔 출금해 범죄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등은 대포폰ㆍ대포통장을 사용해 왔으며 중국에 작업장이 있어 해외로 도주할 우려도 있었다”며 “특히 이러한 사이버 머니 환전은 다른 범죄자금의 세탁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미국의 FBI가 주목하고 있는 등 세계적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며 구속사유를 밝혔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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