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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크엔드] 저금리시대 세테크는 ‘필수’…세테크 올 가이드
[헤럴드경제=김양규ㆍ권도경 기자]대외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저금리 기조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 당국이 세수 확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금융상품의 세제 혜택도 많이 줄어들었다. 세테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세테크의 기본은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고, 비과세나 세금우대 금융상품을 잘 활용해 실질 수익률을 올리는 것이다. 저금리 시대에 1%포인트라도 꼼꼼히 따지면서 절세 상품을 잘 이용하면서 목돈을 아낄 수 있다.

▶세제 혜택 금융상품 잘 챙겨야=정부가 증세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 투자자들에게 세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은 세테크의 키워드로 떠올랐다.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절세 방안에 대해 고민거리가 늘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부과 기준이 기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져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세제 혜택이 부여된 상품을 최대한 활용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는 이유다.

금융상품에 부여된 세제 혜택은 크게 비과세와 분리과세로 나뉜다.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융상품은 금액 제한이 있는 유형과 제한이 없는 상품으로 다시 구분된다.

금액 제한이 있는 비과세 상품으론 재형저축과 생계형 저축이 있다. 가입 한도가 연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으로 제한된 재형저축은 7년 이상 유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생계형 저축은 만 60세 이상 등 가입 조건을 충족하면 총 30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르면 올해 3월 도입될 소득 공제 장기 펀드(소장펀드)도 주목할 만하다. 정부 안에 따르면 연간 총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5년 이상 가입하면 최대 연 24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액 제한이 없는 비과세 상품으로는 저축성 보험과 브라질 국채, 물가연동국채 등이 있다. 물가연동국채는 물가 상승에 따라 원금이 증가하는 상품으로, 올 발행분까지만 원금 증가분에 대해 비과세된다. 해외 채권 중에서 브라질 국채 등도 비과세되지만 환율 변화에 따라 환차손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분리과세 상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유용한 편이다. 선박펀드, 유전펀드,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 채권 등이 있다.

선박펀드는 선박을 건조하는 데에 투자하고 그 선박을 이용하는 회사에서 사용료를 받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상품이다. 이 펀드는 1억원 이하 투자 시 5.5%,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4%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절세를 생각한다면 유전 사업 개발에 투자하는 유전펀드도 고려할 만하다. 유전펀드는 안정적으로 배당금 수익을 분배받는 것이 장점이다. 배당 소득에 대해 액면가액 3억원 이하까지는 5.5%, 3억원 초과분은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받기 때문에 절세 효과도 기대된다.

▶중요성 커진 연말정산=올해부터 세법이 개정되면서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이에 변경된 세법 개정 내용과 아울러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변경의 주요 포인트를 알아둔다면 새는 돈을 막을 수 있다. 우선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20%에서 30%로 확대되고,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줄어든다. 대신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가 100만원 늘면서 기존 4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확대됐다.

또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주택에 낸 월세 소득공제율은 현행 40%에서 50%(연 300만원 한도)까지 늘었다. 특히 월세 소득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대상 주택에도 국민주택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됐다. 그러나 관련 세법 개정이 늦어져 지난해 8월 13일 이후 낸 월세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아울러 초ㆍ중ㆍ고교 방과 후 학교 교재구입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 후 과정 및 교재구입비, 급식비도 소득공제된다. 다만 방과 후 학교 교재구입비는 해당 학교 등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에 한해서다. 학교 외에서 구입한 것은 학교장 확인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태권도장 수강료 등과 같은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로 대체할 수 있다.

중ㆍ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에는 자녀의 교복구입비를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교복 전문판매점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한 교복비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또한 올해부터 한 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따라서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 또는 ‘싱글대디’에 대해 100만원이 추가로 소득공제된다. 아울러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소기업에 취직한 15세 이상~29세 이하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를 전액 감면받는다.

반면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줄어들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 기부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용카드 사용액 등 9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 한도는 2500만원으로 제한되고, 장애인 관련 보험료, 의료비, 특수교육비는 한도 계산에서 제외된다.

k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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