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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소득세 개편, 합리적 증세 논의로 이어져야
여야가 사실상 ‘부자증세’에 합의했다. 소득세 최고 세율(38%)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을 현재의 3억원에서 대폭 하향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새누리당은 ‘2억원’ 정도로 하자는 데 비해 민주당은 ‘1억5000만원 초과’까지 끌어내려야 한다는 이견차를 좁힐 일만 남았다. 법인세율도 소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최고세율을 인상하기보다는 최저 세율을 16%에서 1%포인트 소폭 올리는 선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소득세 최고 세율 과표구간 하향조정은 물론 세금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형적인 현행 소득세 체계를 바로 잡는다는 데 우선은 더 큰 의미가 있다. 지금의 소득세 과표 구간은 2011년 말 총선을 앞두고 졸속으로 ‘3억원 초과’ 38% 최고 세율을 신설했다. 그런데 그 아래 구간인 8800만원과는 너무 차이가 많아 그동안 논란이 계속돼 왔다. 하긴 요즘 웬만한 대기업과 공기업 직원들은 연봉 9000만원이 넘는다. 그렇다고 이들이 2억9000만원 소득자와 똑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과세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이런 모순은 진작 고쳐졌어야 했다.

차제에 더 구체적인 증세 공론화가 뒤따라야 한다. 내년도 복지 예산은 사상 처음 100조원이 넘는다. 앞으로도 복지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갈수록 깊어지는 사회 양극화 해소에도 돈이 필요하다. 박근혜정부 공약이행만 해도 135조원이 든다. 돈 쓸 곳은 많은데 돈 나올 구석은 없다.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올해만 이미 10조원 이상 세금이 덜 걷혔다. 정부는 당초 지하경제 양성화 등 철저한 ‘세원(稅源)관리’를 통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겠다고 공언했지만 처음부터 쉽지 않은 일이었다.

더욱이 국가 재정건전성도 곳곳에 적신호가 들어오고 있다.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에는 2014년 흑자재정 계획은 이미 물거품됐다고 봐야 한다. 국가채무는 이미 500조원을 넘어섰고, 산더미 같은 공공기관 부채를 합하면 1000조원을 넘나든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남유럽처럼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증세는 분명 민감하고 껄끄러운 사안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외면하며 후대에 짐을 떠널길 수는 없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증세와 재정건전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때가 됐다. 그리고 과감한 세제 개편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번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은 그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먼지털기식 세무조사로 공연히 기업들 기만 꺾을 게 아니라 근본적인 재정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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