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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팝콘정치>‘울산 계모 살인사건’에 국회의원들이 시달리는 이유는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우리 아이들이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낮잠이나 자고 있는가”

소풍을 보내달라고 한 8세 의붓딸을 계모가 때려 숨지게 한 일명 ‘울산 계모 살인’ 사건. 이 사건 전말이 세상에 알려진 날, 계모가 법원에 출석한 시각, 의붓딸의 사진이 공개된 때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의 핸드폰은 항의 전화로 몸살을 앓았다.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도 ‘전화코드를 뽑아놓아야 할 정도’로 들끓었다. 젊은 주부들은 “국회에 1년 넘게 계류 중인 아동학대방지 특례법을 왜 빨리 처리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현재 국회에는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의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이 올라와 있다. 벌써 1년 3개월째다. 법안이 자동폐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17ㆍ18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으나, 보건복지위 심사과정 중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온라인카페에서 특례법 촉구 서명을 받고 있는 공혜정씨는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나와야 통과시킬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 국회의원들은 정말 ‘낮잠’이나 자고 있는 것일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렇지는 않다”고 손을 내저었다. 억울한 기색이 역력하다. 한 야당 소속 법사위원은 “아동학대에 대한 가중 처벌은 타 범죄처벌과 형평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범죄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 여론에 편승해 특별법을 계속 제정해나갈 경우 국민의 불편과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임직원에게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대목에서도 법사위원 대다수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법사위 관계자는 “다른 범죄사건에서도 번번이 특별사법경찰관리 제도를 요구할 수 있다. 자칫 제도가 남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렇다고 국회의원들이 마냥 모른체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당장 내년 6월 지방선거와 2016년 총선이 그리 머지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2008년 촛불시위때 유모차까지 동원하면서 민심을 쥐락펴락하는 30대 이상 주부들과 등 돌리고선 아무도 재선을 장담할 수 없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관련법안을 반드시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호언하면서도, 정작 법안은 국회에서 잠잘 수밖에 없는 이유다.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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