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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낙찰 ‘이례적’ …미술시장 활성화 ‘글쎄요’
“6억 5천입니다. 없으시면 6억 5천으로 마무리 합니다. 세 번 호가 하겠습니다. 6억 5천, 6억 5천, 아! 6억 6천입니다. 전화 응찰자께서 6억 6천 부르셨습니다” 전화 응찰로 1천만원 올려 호가 하자 경매장은 탄성으로 가득찼다. 경매사가 6억 6천만원에 낙찰됐다며 경매봉을 두드리자 박수가 쏟아졌다. 18일 오후 서울 평창동 서울옥션 경매장. 전두환 전 대통령의 거실에 걸려있던 이대원 화백의 ‘농원’이 새로운 주인을 만나는 순간이었다.

이른바 ‘전두환 미술품’ 경매로 모처럼 경매시장이 들썩였다. 고미술, 현대미술 등 다양한 작품이 나오는 일반경매에 100% 낙찰은 이례적인 일이다. 추징금 환수를 위해 경매를 진행했던 미술품 경매사 서울옥션(대표 이학준)과 K옥션(대표 이상규) 모두 일반경매 완판은 처음있는 일이다. 보통 낙찰률 70~80%면 ‘아주 잘 된 경매’로 본다.

이토록 열기가 뜨거웠던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추징금 환수라는 특수한 목적 아래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진행됐다는 점, 검찰이 검증 했으니 진품일 것이라는 믿음, 전 대통령이 소유했다는 점 등이 콜렉터 및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었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실제로 경매에 부쳐진 작품은 대부분 치열한 경합끝에 추정가를 웃도는 가격에 낙찰됐다. 서울옥션 이학준 대표는 “예상 낙찰 추정총액은 17억 5000만원이었으나 실제 27억 7000만원에 낙찰됐다”고 밝혔다.

미술시장에서는 ‘3D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유명 컬렉터가 죽거나(Death), 파산(Debt)하거나, 이혼할(Divorce) 때 좋은 물건이 나온다는 것이다. 박지영 성신여대 교수는 “이번 경매는 이 3D법칙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전직 대통령의 압류품이 미술 경매에 나와 인기리에 낙찰되는 건 유례가 없는 사건”이라고 평했다.

그렇다면 이 이례적 사건으로 경매시장이 활기를 띌 수 있을까. 답은 글쎄요다. 전문가들은 올 1월부터 시행된 6000만원 이상 미술품 거래시 양도세 부과로 당장 시장이 살아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옥션 최윤석 이사는 “단번의 경매로 활성화 된다고 보기는 힘들다. 다만 미술품 경매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다”고 분석했다.

이한빛 기자/vi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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