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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교사 - 일반교사 같은 성과평가는 차별
인권위, 전국 교육청에 개선권고
보건교사, 사서교사 등 비교과교사들과 일반교사들의 성과평가를 똑같이 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4일 “각급 학교의 개인성과급 평가기준이 일반교과 교사 위주로 돼 있어 비교과교사는 이를 달성하기 힘들고, 이로 인해 성과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결국 성과상여금을 적게 받게 돼 임금 외 금품지급 등 고용과 관련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이익을 받는 차별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또 “단위학교별로 설치돼 있는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도 일반교사들로 구성돼 있어 비교과교사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교과교사 성과상여금 평가를 각급 단위학교별로 하는 곳은 13개 교육청이고,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 단위로 평가하는 곳은 4곳이다. 단위학교별로 평가를 할 경우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 기준’에 따라 수업시간, 담임 여부 등 비교과 교사들이 달성하기 힘든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2013년 교과교사의 성과등급 분포는 S 30%, A 40%, B 30%이다. 이에 비해 교과교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평가한 비교과교사의 경우 보건교사가 S 5.0%, A 34.7%, B 60.2%, 영양교사가 S 2.4%, A 26.5%, B 71% 등으로 하위등급에 치우쳐 있다. 2012년 결과도 이와 비슷하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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