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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척지內 기업도시 선분양…사업자들 시큰둥
투자유치 걸림돌 해소 불구
매립권만으론 실제분양 한계




앞으로 간척지가 대부분인 곳에서 진행되는 기업도시 사업은 매립 및 부지 조성 전이라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선분양’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삽조차 못 떴던 이들 지역 기업도시 투자 유치의 가장 큰 걸림돌이 해소됐다. 하지만 현지 사업자들은 실질적인 분양이나 투자 유치엔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26일 국토부는 간척지 내 기업도시 구역은 개발사업자가 간척지를 매립해 부지 조성을 다 끝내지 못해도 투자자 분양을 허용토록 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5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이 내건 분양 가능 요건은 개발사업자가 개발구역 면적 70% 이상을 차지하는 공유수면(간척지 등)의 매립면허권 확보다. 채 메워지지 못한 간척지라도 매립권만 얻으면 토지소유권과 상관없이 분양을 허용한다는 것.

하지만 현지 사업자들은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반기면서도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토지소유권 없이 매립권만으로는 실제 분양이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매립이 끝난 지 10년이 넘은 땅임에도 ‘간척지’로 규정돼 등기가 불가능한 땅의 경우 투자자들이 분양 받더라도 이를 담보한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윤현종 기자/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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